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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by fennecluv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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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중소벤처 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31일부터 본격가동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상환연장을 하려면 직접 대출잔액 3000만원이상 + 업력 3년이상 조건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회의
출처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3종 세트란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3종 세트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개편 전후 차이점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이나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체납이나 연체 등을 미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청을 하시면 경영애로 여부와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경영애로의 판단은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합니다. 경영애로 판단에서 떨어졌어도 3개월후에 다시 재신청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상환기한 연장
    상환연장 지원시 부담완화 효과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보유한 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 2년을 제외하고 상환기간 3년을 생각했을때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상환연장 금리 개편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상환기간 연장 때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때 기존의 금리와 무관하게 기준금리+0.6%p가 적용했으나 개편 뒤에는 0.2%p만 가산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신설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거치기간 1년 추가와 더불어 잔여 상환기간이 1년 늘어나면서 월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체납이나 연체등이 존재할때 신청이 힘들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www.koreg.or.kr)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 (044-204-7530,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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